[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에는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지도 방침을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6월 말 결산일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당국은 자본 확충은 대주주 참여 중자가 우선이며 후순위채 발행으로 부채성 자본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최저치를 5%에서 7%로 높이겠다고 밝히는 등 저축은행 자본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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