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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 법안 마련안돼 '땜질'로 연명 중?

대부업법·퇴직급여법 등 개정안 처리 늦어져 당국 우회방안 양산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4.12 16:49:41

[프라임경제]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이 4월에도 대거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당국이 임시 변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규제 일원화와 퇴직연금제도 완성 등 제도 정비면에서 필요한 법안조차 정리가 안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관계 당국이 최근 다시 문제를 검토, 별도의 추진 의사를 시사하는 등 문제 처리 속도를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안 돼 답답한 당국 '유도방안' 내놔?

금융당국은 최근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부업체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이 갖고, 감독권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근래에 대부업 이용을 둘러싸고 불거진 불법 중개수수료 문제를 서울시에서 집중 감독하고 나서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린 것도 이런 이원화된 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사례처럼 성공적인 지자체 감독보다는 전문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고, 이 때문에 결국 당국은 유도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

하지만 이같은 당국의 유도방안 발표는 이미 제출된 법안이 처리됐다면 새삼 나올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09년 6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와 무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 인하 및 불법광고 방지 대안을 마련한 법안을 낸 바 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이 의원이 대부업의 이자율 25%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냈던 사례(2008년 11월)처럼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향후 당국이 정부안 등을 추가로 내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퇴직급여법 문제, 중간퇴직금 금지 등 이슈 우회적으로 '변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역시 각종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 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모아왔다.

우선 다른 상품과 끼워 파는 '꺾기 금지'(김재윤 의원), 특정 회사가 계열사의 퇴직연금 상품 25% 이상의 유치를 금지하는 '싹슬이' 금지법안(이화수 의원) 등도 관심대상으로 떠올랐지만 현재 처리가 안 돼 잠을 자고 있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2008년 발의된 정부안이다. 정부가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혼합 가입 허용(확정급여(DC), 확정기여(DB)형의 혼합 가입)'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처리가 안 돼 임시변통으로 소득공제에서 중간퇴직금을 제한하는 등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올 한해 한시적 퇴직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당초 임원급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중간정산 때도 마찬가지로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었지만, 사실상 중간정산을 부채질해 기업의 자금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같은 미봉책을 택한 것으로 해석됐다.

◆6월까지 밀릴 가능성 때문에 우려 높아

하지만 이처럼 지난해와 올해 각 기관들이 임시방편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처리를 독려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실질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압박책을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제때 마련되지 못해 사실상 행정지도를 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고 이같은 교통정리가 반복되면 논란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각종 금융 관련 법안이 이번 지방선거 즉 6월 이후까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은 대부업법의 규율 미비로 고통을 받는 서민층이나,현재 퇴직연금 시장이 어서 제도 정비를 마쳐 주기를 바라는 각종 금융관련 산업계나 가입을 타진하는 노동계 등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문제의 검토와 처리는 천안함 사고나 세종시 논란,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나 당리당략 문제와는 별도로 처리 채널을 열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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