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들이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하거나 상조업체 가입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점검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융도시담당관 등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시민들이 대부중개업체를 이용시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 구제 조치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김모 씨(40대 초반, 여)가 A업체가 600만원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H상조에 가입할 것을요구받은 사례를 접수, '대출중개를 조건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불법'임을 설명하고 A업체에게 김 씨가 상조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대부중개 수수료 144만원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부중개업체의 편법 대부중개수수료 편취행위는 대부업법규정을 벗어난 불법이므로, 시민고객들께서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사례발생시 즉각 서울시, 자치구 및 해당 기관 피해신고안내전화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신고나 상담은 다산콜센터 120나 대부업체 소재 구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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