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 "카드값 연체해도 포인트는 사용·적립"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4.01 12:14:03

[프라임경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결제일까지 납입한 연체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상당수 카드사들은 연체시 전체 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대금을 납입한 결과인 만큼 연체시 해당 연체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금감원은 다음 결제일(1개월)까지 결제된 연체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