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일제고사 거부 허용 학교장'에게 내려진 거듭된 징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전북교육청에 의해 정직 처분을 받고 법정 투쟁 중인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또다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김 교장은 2008년 10월 학생 8명이 일제고사 대신 신청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2009년 10월 일제고사 때도 2명의 학생이 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한 점을 문제삼아 별도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경쟁만을 강요하는 일제고사 대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존중, 적법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음에도 이를 징계한 전북교육청의 월권과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초중등교육법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김 교장은 규정에 의거 교직원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것임에도 교육청이 또다시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정권의 정책에 찬성치 않는다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법규정까지 무시한 채 탄압을 일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 행위"라면서 "김 교장에 대한 계속되는 중징계는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비열한 협박의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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