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이 안드로이드폰(구글 O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마스코트로 삼고 있는 ‘T안드로보이’가 표절 논란에 휩싸여 화제다.
구글에서는 자사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형상화하는 마스코트로 ‘안드로이드’를 오픈 캐릭터로 내놓은 바 있다. 오픈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SK텔레콤에서는 이 캐릭터를 활용, ‘T안드로보이’를 만들어 냈다. 이 캐릭터를 내세워 TV광고를 내보내고, 곳곳에서 사람이 들어간 안드로보이 인형을 돌아다니는 행사를 열어 인지도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KT 안드로원이 SKT 안드로보이 따라했다’ ?
한편 KT에서도 안드로이드폰 홍보를 위해 오픈 캐릭터를 변형·이용, 광고를 시작했다(안드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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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측부터 KT 안드로원, 구글 안드로이드, SK텔레콤 T안드로보이> |
문제는 이 KT 측의 캐릭터와 SK텔레콤 측 캐릭터가 유사하다는 의혹이 온라인에 제기된 데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블로그, 카페, 트위터에서 양사의 캐릭터와 너무 닮았으며 SK텔레콤이 ‘표절을 당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KT측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은 바로 SK텔레콤 측이 ‘T안드로보이’를 만들어 낸 것이 과연 얼마나 창조적이냐에 대한 관점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가 표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SK텔레콤이 가장 중요하게 넣은 ‘관절’을 따라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은 2월 중 광고를 시작했고 KT는 3월 초 광고를 통해 안드로원을 선보였다.
◆트위터 통해 나타난 불만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보를 위해 개설된 ‘T안드로보이 트위터’를 보면 ‘T안드로보이’는 이미 여러 차례 KT의 안드로원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T안드로보이는 트위터를 통해 안드로보이 매형(연필깎이: 이는 안드로보이 팬인 트윗 사용자가 보낸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을 본 심경과 함께 ‘동생(?)’을 본 불편한 심경에 대해서도 글을 돌린 바 있다. 일단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등장하였다고 재차 강조하고 유사성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이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관절에 대한 연고권을 강하게 여러 번 언급하는가 하면 “바흐의 음악이 공개돼 있다고 해서 어 러버스 콘체르토까지 막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글의 원저작물이 오픈돼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 측이 노력을 가미해 ‘2차 저작물’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때문에 SK텔레콤 측과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관절이 있고 춤을 추는 부분이 ‘특유의 캐릭터’라는 성격이 뚜렷하게 부여된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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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드로원에 대한 불만이 일부 드러난 SK텔레콤의 트위터> |
◆SKT도 외국 블로거 변형작품 베낀 셈…논란 2라운드
바꾸어 말하면 오픈 소스를 변형, 관절을 가미(또 이를 활용, 춤을 추는 등 연결 동작이 있는 것)한 것이 어느 정도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라는 것. SK텔레콤 측이 각종 동작과 관절, 성격 등에 일부 가미를 한 내용이 ‘독창적인 변형’으로 높게 평가를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즉, 해외에서도 유사한 동작, 부분적 묘사를 한 유사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는 KT가 SK텔레콤 아이디어를 따라했다”는 논란에 이어 “그럼 SK텔레콤은 외국 변형작품 따라한 것이냐?”는 2 라운드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무표정한 구글 원작이 춤을 추는 점이나 명랑한 성격이 있는 캐릭터로 업그레이드된 점은 흥미롭지만, 이런 노력이 SK텔레콤의 독자적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 ‘그 밥에 그 나물’이 돼 일각에서 KT 안드로원을 SK텔레콤의 T안드로보이 아류작으로 보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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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드로이드가 춤을 춘다는 설정은 이미 SK텔레콤이 광고를 내놓기 전인 2009년 여름에 외국에서 나온 바 있다.> |
문제는 또 있다. 이 같은 표절 우려 부분에 대해 똑같이 머리가 커 2등신이고, 팔다리 모양과 배치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있었다는 논란이 붙었던 한국과 일본의 야구 게임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010년 2월 대법원은 한일 두 게임업체간 분쟁에 대해 “한국 업체가 일본 캐릭터를 베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가부시키가이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한국) 네오플사가 코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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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절 역시 T안드로이드 전에 어느 정도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림> |
재판부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유사한 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됐거나 야구 게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비교해 보면 아예 같은 소스에서 출발한 SK텔레콤과 KT 양사간 안드로이드 홍보 캐릭터는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작 유사성 역시 예상이 가능한 범주로 볼 수 있다.
◆SKT & KT 입장 밝히기 꺼려
실제로 표절 논란이 이렇게 논리의 허점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KT 측은 상당히 느긋한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원래 녹색 안드로이드를) 구글에서 만들어 공개한 것이라 (이를 변형한 작품 간에) 표절 논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회사간 분쟁이 될지에 대해서도 “SK텔레콤 측에서 이런 표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이 있었든 없었던 노코멘트”라고 설명했다. 아예 대응 필요를 느끼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SK텔레콤은 “T안드로보이는 오픈 소스를 받아 치아, 관절 등을 넣은 것으로 2차 저작물로 재창조한 창조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트위터에서의 표현은 자유롭게 표현하는 트위터 특성상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결국 불편함의 외적 표시 부분은 ‘수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본 회사 입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다만 “타사 입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해 트위터 등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시 정리, 논평하지는 않았다.
결국 표절 논란이 되었든 아이디어 일부 차용 논란이든 간에 이번 논란은 어느 한 회사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논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해프닝에 불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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