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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키코등 분쟁 승소,금융기관에 부메랑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3.14 11:13:52

[프라임경제] 최근 키코(KIKO·환헤지파생상품) 등 금융 분쟁 송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배척현상'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소비자보호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선임연구위원은 13일자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의무 확대해석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키코 사태 관련 법원 공판에서 소비자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한 배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판매 부진 등 금융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금융기관 배척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금융기관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보다 소비자 피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세계적 소비자보호강화 추세에 맞춰 금융기관들은 국내 현행법에서 표현된 것보다 소비자보호의무를 훨씬 '확대해석'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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