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법무부는 9일,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이처럼 조기 시행론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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