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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유투브 '본인확인'대상 아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3.09 10:54:01

[프라임경제] 애플 아이폰의 유투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사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9일 입장을 정리했다.

KT는 자사가 애플과 손잡고 출시한 아이폰에서 국가 코드를 한국으로 정하고도 유투브에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는 문제로 인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제한적 본인실명제 시행 문제로 인해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자 유투브에 '한국' 국가 코드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거쳐 국가 코드를 한국으로 해 올라간 동영상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유튜브는 제한적 본인학인제 사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이같이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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