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 수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카드 가맹을 했음에도 결제 거부를 하는 대학이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어기고 있다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의 고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 수사와 별개로 위반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 가맹 대학 중 수납 사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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