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권역별로 예금보호한도 차등화를 추진한다.
26일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등은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성격이 많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기관 도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쪽의 보장 한도가 5000만원에서 더 낮춰지는 등 조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현재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 적자만 해도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권역별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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