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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업주부' 신용카드발급거부는 차별"

인권위, 국민은행 등에 시정 권고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2.23 10:35:34

[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 등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남성인 전업주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도록 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2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가사 전업의 남성에게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인권위는 문제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백모 씨가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지만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면서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카드사를 별개 법인으로 갖고 있지 않으며 은행에 KB국민카드가 딸려 있는 형태다. 카드 부문에서는 더러 이런 예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소속이다.

인권위는 한편 국민은행 건을 조사하는 중에 다른 은행들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 직권으로 조사를 확대,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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