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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vs. 유배당 가입자 '상장 이익 소송'임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2.21 22:35:47

[프라임경제] 호사다마인가, 원죄(?)에 따른 숙명인가?

삼성생명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자들과 소송전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2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험 관련 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계약자들이 모여 '배당금 등 청구소송' 낼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상장은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익을 보험 가입자들과 나눠야 하느냐는 것.

이는 생명보험사를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는 주식회사로 보는가(지금도 삼성생명은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주식을 유통시키기 위한 '상장'만 않았다 뿐이지 주주들이 있는 회사 형태다) 상호회사로볼 것인가의 법적 논란과 맞닿아 있다.

상호회사로 보게 되면 보험을 가입한 사람, 특히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위험 부담을 같이 진 사람이 돼 유보금, 이익금 등에 대해서도 이익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상사법 분야의 논의 여지가 있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우선 삼성생명에서 유배당 보험 가입을 한 고객은 이같은 이익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으며, 일단 이번 소송과 과년해서만 해도 약 5000건의 계약 사례(케이스)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1등 보험사로 등극할 때까지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송 과정까지 실제로 갈지 여부도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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