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통과 가능성을 점치던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문제 등' 쟁점을 처리하기 위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일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간담회를 여는 등으로 수정안 통과에 어느 정도 물꼬를 트는 분위기였다. 여당측은 정부와 입장이 대동소이해 야당의 의중만 움직이면 개정이 가능하다는 풀이도 나왔다.
하지만 18일 야당이 재수정안을 들고 나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국과 여당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 통과를 위해 꺼내든 카드인 '지주회사의 채무 비율 조정 협상 가능' 카드와 아랑곳없이 야당은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문제와 관련, 금융자회사 직접 소유를 허용하지 않되, 일반지주사 내에 금융지주사법의 적용을 받는 중간지주사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야당측 안은 감독이 느슨한 일반 지주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자칫하면 금융자회사에까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기관의 통합감독을 받는 중간지주사를 통해 금융자회사를 간접 소유토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여당이 다시 의견 교류를 해야 하고, 결국 개정안 통과 시일이 더 걸려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공회전이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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