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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연체이자 초과징수 100억원 넘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2.16 07:14:02

[프라임경제] 은행들이 지난 5년간 고객으로부터 과다징수한 대출 연체 이자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분 상반기 중에 환급조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3만5000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4000만원의 연체이자를 초과 징수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49억6000만원에 이른다. 기업대출은 22만5000건으로 이자 75억8000만원이 더 걷혔다.

은행들은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토요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라 거래일로 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식을 적용, 결국 이자를 더 챙긴 셈이 됐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기업·대구·부산·광주은행은 3월 말까지, 국민·신한·외환·제주·경남은행·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과다 징수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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