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은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징계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미성년 성폭력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성폭력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된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교원에 대해 앞으로는 비위의 정도를 떠나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를 막기 위해 징계양정 기준에 규정된 비위 유형에 신규 및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내용도 신설된다. 또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해, 비리를 강력히 척결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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