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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부당하다는 주장 이유없다"

키코 본안소송 첫 판결서 은행측 承…판결 확정여부 주목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2.08 14:25:10

[프라임경제] 키코 계약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측 손을 들어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8일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키코 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코(KIKO, Kick in-Kick out)는 환율이 일정 범위 사이에서 움직이면 중소기업이 유리한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고, 범위를 벗어나 더 오를 경우 계약 금액의 두 배만큼 은행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8일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 결과가 유사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지도 관건이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2부도 D사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키코의 설명 의무 위반을 다툰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해외 석학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등 키코의 성격 자체가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D사 사건의 경우, 미국 MIT대 경영대학원 로스 교수는 은행측 증인으로 나서 "키코 상품은 은행과 기업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뉴욕대 경영대학원 엥글 석좌교수는 소를 제기한 기업측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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