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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제재시 이유·적용법규 등 '공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1.28 16:08:03

[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할 때에는 사유와 적용 법규 등까지도 세밀히 공개될 전망이다.

28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회사의 준법 역량 강화를 위해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가 정보공개 대상이다.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임직원 제재는 주의적 경고(견책) 이상일 때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거 2년간의 제재 내용도 위규 행위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공개된다.

그동안은 사생활 보호와 금융회사의 평판도 저하 피해 등 문제 가능성 때문에 제재 내용이 제한적으로 공개됐지만, 최근 각종 징계 사례에서 판단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이현령 비현령'식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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