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호생명이 리스크를 소홀히 관리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해외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것이 금융감독원에 포착됐으며, 이로 인해 당국은 금호생명에 기관경고를 하는 등 징계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9월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CDS 투자 건에 이어 또 해외투자 부실화 문제로 징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계는 다시 한 번 뒤숭숭한 분위기다. 더욱이 보험권에서는 해외투자 손실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게 금호생명이 처음이다.
금호생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상품과 유가증권, 부동산펀드 등에 약 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각종 위기로 인해 3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더욱이 금호생명은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자산 운용 관리 기준, 즉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을 확보하고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투자할 때 내부 위험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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