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25일 금감원은 '2010년 업무설명회'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위해 법률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과 포털사이트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회권을 금감원이 갖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른바 작전 가능성 등 각종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화기록,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포털사이트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회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사생활 침해 문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제도 정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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