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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판사 고삐죄기? 與 판사임명제 대폭 정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1.21 07:21:38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형사 사건의 단독판사(재판장이 혼자 재판을 맡는 일. 부장과 배석 2명이 같이 진행하는 합의부 재판과 대비된다)를 부장판사 이상급에서 임명하는 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 중이며, 사법특위는 20일 1차 회의에서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의 골자를 논의했다.

우선 단독판사들이 젊은 판사들로 충원돼 이른바 '튀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것을 주목, 형사 단독을 부장판사급으로 보임하는 문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력법관제를 확대, 젊은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대신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검사나 변호사, 교수 등으로 충분한 경력을 쌓으며 자질을 검증받은 인사 중에 판사를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판사가 되는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는 제도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정책 추진은 최근 여러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쏟아지면서 검찰이 불만을 표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들의 반발 또한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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