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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 간소화 홈피 가동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1.15 10:33:20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15일부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자료를 시범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1대 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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