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가 오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사외이사제도 모범 규준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의장인 총 11명의 상임·비상임이사들이 모두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모범 규준이기는 하지만, 지주회사마다 반영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대체로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사외이사들이 금융당국의 회장 추천 과정 속도조절 요청을 무시했다가 후폭풍으로 보복성 감사를 당했다는 해석이 업계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번 규준안을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최장 5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문 경영인이나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업무 관련 경력자 등 구체적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정관에 반영하는 문제도 규준에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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