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11일 "최근 매입임대 사업자 잠적에 따른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시의 해명은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은 매입입대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에서는 최근 대형 임대사업자 두 곳이 임차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한 후 잠적, 임차주택 경매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 불가피하게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11월15일 등 2회에 걸쳐 일정규모 이상의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경매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사고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12월18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발의로 입법 발의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이번 매입임대 사태와 관련 일선 자치구에 피해사례를 수집중이며, 주택임대에 따른 위법사항 발견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자치구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임차인대표 활동 지원, 상담창구 개설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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