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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정태수 전 한보 회장,연말 사면제외 눈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2.29 10:44:52
[프라임경제] 이번 연말 사면이 '이건희 단독 특사'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의 제왕 정태수 전 한보그룹이 새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수차례 구속됐다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의 형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고 2차례 사면까지 받았던 정 전 회장만큼 우리 나라 사면 제도를 실증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

정 전 회장은 최근 '이건희 사면론'이 불거지면서 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돼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역시 사면 등 요청 경제인 명부에 그의 이름을 올려 그에 대한 재계의 신망을 과시했다는 후문이다.

정 전 회장은 원래 세무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하던 인물이었으나, 사업에 손을 대면서 그룹을 키워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기업 경영'이 곧 '범죄 인생'이었음이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이 사정당국의 그물에 처음 걸린 것은 1991년. 그해 2월 수서 택지분양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정 전 회장은 구속됐다.

이때 정 전 회장은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기업 창업 이래 꾸준히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한 판결이었다. 이어 정 전 회장은 1995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검찰청에 다시 출석하게 된다. 1995년 11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서사건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노 전 대통령에게 준 사실이 밝혀져 다시 구속된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지병을 이유로 한 정 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정 전 회장의 '관재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97년 2월 한보특혜대출 사건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죄목은 업무상횡령 혐의였다. 하지만 구속 뒤에도 뇌졸중과 당뇨병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했고, 2002년 6월에는 대장암 판정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같은 해 다시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위법 인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강릉영동대 학생 숙소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불구속 기소가 화근이었을까. 정 전 회장은 횡령 사건 재판 중 출국, 현재까지 일본과 카자흐스탄 등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도피라고 정리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 등의 요청과 경제 살리기라는 과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 전 회장에 대한 사면처럼 사법질서 경시 풍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거리가 될 문제에는 이명박 정부 역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연말 사면이 결국 정 전 회장 등의 여러 대상을 제외하고 '이건희 단독 특사'로 가닥을 잡은 만큼, 향후 경제인 사면이 축소될지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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