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회사 직원이 실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려면 앞으로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정확한 설명 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해 손해를 끼치는 일)'로 3차례 이상 소비자분쟁을 일으킨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퇴출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삼진아웃제'를 내년 1분기 안에 전 금융권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서비스 본부에 3회이상 불완전 판매 분쟁이 접수된 직원을 소속회사에 통보하고 제재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