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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펀드투자 수익률 공개해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2.18 08:21:24
[프라임경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와 적립금 운용 결과를 시민단체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참여연대와 연세대 재학생 김모 씨가 작년 11월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총장에게 보고한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연세대는 2003년부터 2008년 11월 초까지 적립금을 이용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름과 종류, 수익률은 물론 이화여대 등과 함께 투자하는 YES펀드의 투자금액 및 수익률과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인적사항 부분 제외)까지 공개하게 됐다.

이는 주요 사립대들이 학교 재원으로 펀드 투자 등 위험도가 있는 자산운용을 하는 상황에 기본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대한 제동이 학생들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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