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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고백하면 '처벌면제' 추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2.15 08:28:25
[프라임경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양심고백자들은 앞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수수한 사람들이 고백할 경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특위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후원회를 통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근절을 위한 유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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