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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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4:18:16
[프라임경제] 카드사 가맹점공용망 이용 의무화를 추진 중인 김용구 의원의 의욕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카드사의 가맹점공동망 이용 의무화는 법에 명시하여 현행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가맹점이 수용해야 하는 가맹점개별계약의 폐단을 깨기 위한 것이다. 가맹점이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사를 선택하는 가맹점공동망계약을 확대함으로써 카드사의 가맹점 유치경쟁을 통해 수수료율의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 소비지출의 카드이용률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카드를 받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가맹점은 꼼짝없이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주로 대기업이 대주주인 카드사로부터 소상공인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참석, 이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개별계약은 현재 99.95%를 차지하고 있는데 1개 가맹점이 카드매출 매입업을 하는 7개 카드사(국민, 비씨, 삼성, 신한, 외환, 현대, 롯데)와 개별로 중복 계약해 거래하는 것으로 가맹점은 이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수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카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반면, 가맹점공동망계약은 1개 가맹점이 7개 카드사 중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카드사 1곳과 가맹점계약을 해도 계약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대조한 다음 "한 마디로 가맹점공동망 계약은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 카드매출대금 결제기간 단축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1999년 카드사의 가맹점공동망 이용을 의무화했다가 2001년 당시 공동망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