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 공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는 4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 전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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