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개별공시지가 대신 표준지공시지가에 근거해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모씨 등 3명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재판부는 "국가가 직접 적정가격을 조사·감정해 결정·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달리 개별 행정기관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간이한 방법에 의해 대량으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밀성이 떨어진다"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택하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을 표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데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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