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반환하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지부 사무실을 강제로 빼앗기로 했다.
2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사무실 반납을 요구했다. 이때 한 달간의 기간을 주었으나, 제대로 반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반환 요구 대상은 전국 89개의 사무실이었으나, 이 중 59곳을 아직 전공노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지자체를 통해 행정대집행(이행을 강제하는 조치)을 할 방침이고,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