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티-머니)로도 받는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카드 결제는 여권·주민등록증 발급 등 간단한 민원사무는 물론 건축허가, 영업신고, 자료열람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ㆍ자치구의 모든 민원사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입장료, 남산통행료 등도 신용카드나 티-머니로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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