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친자확인소송을 당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처신 문제에 관련,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장관은 행정고시 합격 후 사무관로 근무하던 시절 진모 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후 이 장관은 다른 여자와 만나 결혼했고, 진모 씨의 딸이 현재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거취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가르침처럼 (혼외자 논란 이후) 보다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수행과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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