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언론보도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진실성 있는 보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1부는 전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MBC 불만제로 제작팀은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전 씨가 미용실 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손님에게 커트비 5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 손님이 계산할 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 실제 미용의자에 앉아 커트하는 동안에는 가격표가 보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강조, 향후 보도의 진실성 인정을 다투는 소송에 중요 참고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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