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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연장 추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1.15 11:47:06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게 돼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올해 말 이 제도가 폐지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15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법규에 규정하는 한편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개정으로 재계가 경제위기 속에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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