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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태 전공노 위원장 불구속 입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0.22 18:34:57

[프라임경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노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손 위원장은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개선 책임자로서,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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