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문국현 의원직 상실 확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0.22 16:18:32

[프라임경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상 문 대표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