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상 문 대표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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