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가 성범죄 사범 등의 전자팔찌 착용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한도를 최장 3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 강력범은 부착기간을 가중해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자발찌는 애초 성범죄자만 대상으로 했다가 지난 8월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된 바 있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착용기간이 비약적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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