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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왜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이성남의원 "관련법 따로 없이 사후감독 미비상태 남아 문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0.12 15:51:15

[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12일 은행연합회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이미 2000년부터 자율규제기능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 TF팀 구성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서 "그 결과 증권업에서의 자율규제가 매우 활성화됐다. 그런데 유독 은행부문에 있어서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은행연합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률적 의미로 자율규제기관이 아니지만, 광의의 자율규제기구"라고 규정하고 "국내 자율규제기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은행연합회만이 관련법에 근거해 설립돼 있지 않다"고 제도상 미비사항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은행연합회는 법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자율규제기관이 아니면서도, 공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사실상 업무위임도 이뤄지고 있다"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KDI 등의 (조직 개편) 권고에도 불구, 이미 10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은행연합회는 굳건히 민법상 조직을 지켜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자율규제기능 강화가 해당협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후감독 강화를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버티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자율규제기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이미 생보협회·손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관련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를 받게 돼 있음. 그러나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만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규정이 없다"고 대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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