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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승사자 이한구,올해도 맹공 여전

예보와'악연',올해엔 '황영기'공격…정작 예보는 마이동풍?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0.09 11:51:03

   
   
[프라임경제] 거물 정치인이 예금보험공사의 문제점을 매번 신랄하게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이자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에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한구 의원이 주인공. 이 의원은 미국 캔자스주립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특히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주목을 받는 기구다. 예금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특히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과정까지도 예보가 깊숙하게 관여한다. 공적자금 금융기관과 채무기업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기도 한다.

이렇게 업무가 중차대하므로 소홀한 부분이나 맹점이 있으면 이는 바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예보를 잘 이해, 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 의원은 경제 분야의 특기를 살려 이

   
  <사진=이한구 의원>  
런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황영기 전KB금융 회장 징계 '감독 부실+눈치 보기'로 정리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에 대한 파생상품 투자 손실 책임 중징계 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를 단행,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으므로 예보도 황 전 회장 건에 대한 사전 감독 부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예보는 우리은행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2007년 3분기 이전까지 신용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경영개선이행약정(MOU)점검이 전무했다"며 사전 감독에 대한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2007년 4분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제재를 내린 바 있음에도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다 중복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상적인 점검에 비해 이번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며, '늑장 조치'라고도 비판했다.

즉 △리스크 분석과 선제적 감독 부재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 제재 △통상 MOU점검결과 조치보다 2배 이상 지연된 늑장 조치라는 점에서 3종 부실로 예보를 질타한 셈이다.

◆"론스타 배불리는 예보", 인건비 과다 문제에도 독설

이 의원은 이번 '황영기 논란' 이전에도 예보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이 의원은 2006년 4월에는 채권 부실 매각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예보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실기업주에 대한 부당한 채무탕감과 대규모 국부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보 산하 기관인 정리금융공사가 2001년 11월 액면가 388억원 어치 성원건설 부실채권을 론스타에 66억원에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성원건설의 채무 322억원을 탕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예보가 포기한 322억원을 론스타와 성원건설이 각각 105억원과 217억원씩 나눠가짐으로써 공적자금으로 부실기업주와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불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보의 각종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6년 가을 국감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예보가 특수활동비로 34억48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23억8700만원을 공적자금으로 편성했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또 "인건비 불용액 45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편법 지원하고 업무추진비도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올렸다"면서 예산 절감 노력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예보 권한 강화에 백안시

이렇게 각종 문제점을 관찰하다 보니 이 의원은 예보의 힘이 세지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 부정적 견해를 비치기도 했다.

예보로서는 민감한 부분을 꼬집는 두통거리인 동시에 발전을 가로막는 '공적 1호'인 셈이다.

이 의원은 예보에 기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2000년 추진될 때 반대론을 폈던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여러 의원들은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조사권의 오남용 문제와 예보의 기업조사 능력의 한계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당시 국세청,공정거래위,금감원 등 여러 기관에서 기업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한 중복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보 조직이 실제로 기업조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공공연히 언론에 발표, 예보 자존심을 긁기도 했다.

예보로서는 매번 이 의원에게 잘잘못을 조목조목 언급당하면서 '수모'까지 겪은 셈이다. 예보는 이런 강한 반발 기류때문에 기업조사권을 2001년에 3월에야 인정받았다.

◆만만찮은(?)예보, 지적당하면서도 안 고쳐?

하지만 예보가 이 의원의 지적에 매번 민감히 대응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회수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유사 문제가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9일 "7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회수한 금액은 부실초래금액 대비 각각 1.5%, 0.8%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가 초래한 손실액은 17조2345억원이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한 청구액은 1조9110억원으로 손실액의 11.1%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2662억원으로 전체 손실초래액 대비 1.5%선이다. 예보는 787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해서도 14조3971억원의 부실금액을 확정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9800억원에 그쳤으며(6.8%),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1119억원(0.8%)에 그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미 유사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2003년 국감에서 이 의원은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면서도 회수금액은 작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3년 6월말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현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소송청구금액은 4102억원이지만 예보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297억원(소송청구금액의 7.2%)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보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이 낮고 판결을 통한 회수금액이 적은 것은 예보의 안이한 업무태도 때문이다. 앞으로 승소율을 높여달라"고까지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5년여만에 다시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날카로운 예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예보의 태도 변화 역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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