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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대량확보 HSBC은행,의료법위반 교사범?

보건당국도 '진찰 없이 처방전 대량 발부해 구매 의혹' 조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9.25 13:52:02

[프라임경제] HSBC은행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대량으로 처방받아 임의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어 논란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HSBC은행은 지난 6월 국내 한 병원에서 타미플루 1000명분을 처방받아 해외 출장을 가는 직원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는 HSBC 본사 차원의 지도에 따른 것으로, 구매는 지난 6월경 이뤄졌다.

한편, 대량으로 약을 구매한 데 대해, 허위 처방에 따른 구입이 아니냐는 점에서 보건 당국도 주시하면서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측이 실제 직원들의 고열, 기침 등에 대한 진단 없이 일괄 처방을 했다면 현행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 자격정지(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은행측이 의료기관을 접촉하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은행측도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 등 법적 책임 추궁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일단 의약품을 구한 다음에, 약사가 아닌 회사가 자의적으로 보관하고 관리, 지급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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