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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20%…치매·간병보험 눈 돌린 보험사

생명·손해보험사 총 22곳 상품 판매…"불완전판매·수익성 악화" 우려도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11.02 15:41:32
[프라임경제]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증가하자 치매·간병보험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도 치매·간병보험이 실적개선에 유리하다고 판단, 앞다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고령층의 치매·간병보험 가입률이 20%에 머무는 만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치매·간병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이다. 사람 신체를 보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생명보험 성격을 띠지만, 비용손해 및 의료비 등 실손 보상적 급부를 보상하는 것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 영업평가 지표 '보험계약마진(CSM)' 산정에 유리한 보장성상품이기도하다. 

◆수요 증가 전망에 보험사 경쟁 심화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총 22곳이다. 생명보험사 14곳, 손해보험사 8곳이다. 이외 보험사도 건강보험에 치매·간병비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는 해당 보험을 찾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한다. 치매환자 수와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다.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증가하자 치매·간병보험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에 따르면 2030년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142만명으로 전망된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50년 31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 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도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2061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 간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보험료 납입기간 선택 폭을 넓히는 등 다방면으로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통상 치매·간병보험은 20년을 기본 납입기간으로 운영돼왔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5·7·10·15·20년으로 확대 운영하는 보험사가 늘었다.

DB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요양 돌봄을 보장하는 내용의 '요양실손보장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보장해주는 '(무)퍼펙트케어간병보험'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의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은 재가·시설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원, 110세까지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은 만기까지 중대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100세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구조를 'KB힘이되는 간병보험'에 도입했다.

생보사 역시 고령층 니즈에 맞춘 영업 전략을 내세웠다. 삼성생명은 '삼성 고품격 인생보장보험'을, 한화생명은 '웰다잉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앞서 6월에는 교보생명이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을 개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사도 지원해 주는 상품이 신설되면서 해당 시장이 점차 확대됐다"며 "올해 IFRS17 도입으로 보장성보험이 실적 개선에 유리한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보험사 간 경쟁도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DB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보험사들의 보장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험사 대부분이 상품 경쟁력보다는 프로모션 중심의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장한도 높이자 금융당국 '철퇴'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거나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올 7월 간호·간병보험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당시 손보사는 보장한도를 기존의 10배 이상 지급하거나, 간병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판매에 열을 올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다른 보험사 상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가입을 제한하고, 간호·간병보험 보장 한도를 10만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높은 시책을 제공하거나 가입자에게 만기 시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는 식으로 치매·간병보험 단기납 판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반기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이득을 본 일부 보험사가 이같은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예상보다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유지율이 낮자, 단기납 치매·간병보험 역시 실질적인 재무적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납입 기간을 짧게 하면 보험 가입자가 유동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자가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납입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상품 특성상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고령인 만큼 해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상품이 많아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업계 관계자는 "환급률에 따라 회사별 해지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입자 연령에 따라 보험사 책임준비금 구성도 변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재무 요소가 많다"고 답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치매·간병보험에 높은 환급률을 제시하는 영업행위가 이어지면, 해당 상품이 암묵적으로 환급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품 본연 목적이 훼손될 뿐 아니라 시장 상법 본연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장범위 확대나 판매 경쟁 과열 역시 불완전판매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 차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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