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부산경실련, 옥외광고물법 정기국회에서 개정 촉구

무분별하게 게첩하고 혐오 표현 포함된 정당 현수막 제재 필요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3.09.21 16:02:56

부산경실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난립한 정당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부산경실련 제공

[프라임경제] '길거리 공해'라고까지 불리는 과도한 정당현수막 난립에 부산시민단체가 옥외광고물법을 국회 차원에서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정기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의 정당 현수막은 당협(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 이름으로만 걸 수 있어 정치신인과 일반 당원들 사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정당 현수막 제작 시 각 정당 중앙당 지원금이 선전 홍보비 명목으로 일부 포함되는데 중앙당 지원금은 국민 혈세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에서 제315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이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의지일 뿐,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충돌했거나 조례 위반시에 철거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다"고 꼬집으며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당 현수막 규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개정법 시행 3개월 전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 3개월 사이 만 4197건으로 폭증했다. 또 행안부의 지난 5월 보도자료에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3개월동안 정당 현수막 안전사고도 8건이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한국 현지 실사를 앞두고, 부산 여야 정치권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합의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첩과 혐오 발언 수준의 정당 현수막 난립에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