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선물사의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증권사 60곳, 선물사 3곳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처음이다.
금감원은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 40%, 최소 이연지급 기간 3년을 준수하고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권형 랩·신탁 운용은 최근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공유하고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계좌별 독립 운용을 통해 이해상충을 막고 이상거래 가격 통제,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이나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 담당자의 경우 특히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