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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4000억원 놓친 국세청…김주영 "국감에서 살펴볼 것"

부족 징수 원인, 국세청 직원 단순 실수·세법 미숙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9.18 11:45:44
[프라임경제] 최근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영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5년간 부족징수한 국세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세채권이 소멸돼 놓쳐버린 세금 규모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부족징수 액수는 한해 평균 3983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세금체납 조사. ⓒ 연합뉴스


이러한 부족징수 원인으로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과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 등이 꼽힌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청 부족징수액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5년간 지속된 오름세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대 규모는 동작세무서에서 발생,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600만원이 부족징수됐다.

세무서별로 살펴보면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해 부과권 없음을 사유로 결정취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족징수한 원천세는 10억400만원에 달했다. 

양천세무서와 대전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각각 9억4300만원과 5억63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아울러 대전세무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신청건을 승인, 7억5000만원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놓친 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다수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토지 용도 확인, 즉 토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송파세무서 1억8700만원 △분당세무서 2억9100만원 △홍천세무서 2억5100만원 △춘천세무서 2억6400만원 등 규모로 부족징수가 발생했다.

김주영 의원은 "부족징수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잡히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족징수 현황만 파악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국고 회수‧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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