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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에 낙타라는 취업 '보훈대상자는 해당 안돼'

의무채용비율·가산점 혜택에…들어가기 쉬운 만큼 이직도 많아

안서희 기자 | ash@newsprime.co.kr | 2023.09.08 17:07:40
[프라임경제] 경기 위축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업과 이직을 손쉽게 하는 이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꿈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직 보훈대상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공공기관과 채용업계는 난처한 상황이다. ⓒ 프라임경제


최근 논란이 된 이들은 국가직 보훈대상자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게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보훈 대상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또 각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최대 만점의 5% 또는 10%, 단계별로 5점 또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채용과 가산점 제도는 당연하다. 하지만 제도를 남용하는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공공기관 6곳의 보훈 대상자 평균 퇴직수를 조사해 본 결과, 2021년 13명, 2022년 17.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퇴직수가 높은 상위기관 3곳의 연도별 평균 채용대비 퇴직자 비율은 2021년 2022년 각각 75.16%, 73.94%로 조사됐다. 

채용대비 퇴직자 수가 가장 높았던 A기관은 21년에 22명 채용했으나 22명이 퇴직했다. 22년에는 16명 채용 후 15명이 퇴직했다. 채용대비 퇴사율은 각각 100%, 93.75%로 나타났다.

채용대행기업 A 관계자는 "여러 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훈대상자들의 이직이 잦다. 퇴사 후 갈 수 있는 상위 기관이 많으니 간절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의무채용 비율이 정해져 있는 모든 취업지원대상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채용대행기업 B 관계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의무채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이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주어진 혜택을 권력남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가기관과 채용 업계의 입장도 난처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직 보훈대상자의 의무채용 인원과 가산점의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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