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동군 적량면 일대에 대량의 슬레이트를 무단폐기한 현장이 적발되면서 하동군이 조사에 나섰다.

하동군 적량면 슬레이트 무단폐기 현장. ⓒ 프라임경제
현재 이곳은 석면 슬레이트는 철거 과정부터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등 안전을 도모한 후 철거를 진행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역민은 "대량의 슬레이트가 1년이 넘도록 방치돼 이다"며 "농민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와 일반 주택가, 일반 차도와 인접한 곳에 오랜시간 무단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동군 조사 결과, 무단폐기된 슬레이트는 한 환경업체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는 처리 과정에서 슬레이트를 밀봉해 보관하다 60일 이내에 지정폐기물 운반을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바 대량의 슬레이트는 밀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며 "환경업체 측이 슬레이트를 60일을 초과해 방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슬레이트를 무단폐기한 환경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입각한 처리·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에 위반확인서를 받아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업체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가 외부다 보니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밀봉이 벗겨진 것 같다"며 "처리·보관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