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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왜? 이러나'

직원 징계와 관련 全敗 "본업 뒷전, 갈등만 조장…책임지는 사람 없어"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6.30 10:34:46
[프라임경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직원의 '징계시효기간' 소멸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하고 '잘못된 징계사안'으로 직원을 파면하는 등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지난 2월 공단이 2본부 체계로 개편되면서 청렴감사실장까지 파견되는 등 새 출발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검토 소홀로 직원들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분란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단은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해 전패했다. "본업은 뒷전이고, 징계를 위한 징계에만 매달리고 있다"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공단은 먼저 2022년 광산구의 특정감사 뒤 A 본부장과 B 팀장을 각각 5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 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고 A 본부장과 B 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B 팀장은 부서 이동과 함께 공단은 결국 이를 수용해 지난 10일 징계를 취소했으나, A 본부장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강등시키고 원직 복직을 미루고 있다. A 본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다.

공단은 지방노동위 판결을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함에 따라 수천만원의 강제이행부담금을 국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서 2022년 5월과 올해 5월 중차대한 오판을 했다.

'징계시효기간' 소멸 사건에 대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 그 '잘못된 징계사안'으로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한 것이다.

본보 2023년 5월24일 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논란…A 팀장 반복적 징계 끝에 '파면'] 

문제는 공단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가 공들여 시행한 공단의 조직개편(1본부→2본부 체계)의 '효율'도 나오지 않고 직원들과 송사에만 매달린 사이 노·노 간 갈등도 깊어져 본업(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실제 광산구청 청소행정과에는 매일 생활폐기물 민원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단 노조의 감사원 민원제기, 관련 기관의 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 첩첩 산중이다. 

현재 공단의 책임자는 신선호 이사장으로 내년 7월까지 임기다.


<반론보도문>

2023. 5. 26.<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이러나’> 보도에 대해 공단은 B팀장은 A본부장에 대한 징계심의 자료작성 개입으로 복무규정위반 등 고의성과 비위 정도가 심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고, A본부장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하여 징계시효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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