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민취업지원제도② 수수료 줄고 업무 과부하 '안하는게 낫다'

10년새 위탁수수료 기본금 절반으로 뚝…매뉴얼 해석 제각각 행정 과부하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5.26 13:33:44
[프라임경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의 민간위탁기업의 수수료가 대폭 감소했다. 구직촉진수당이 증가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이로 인해 취업상담 질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늘리는 반면, 민간위탁기업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10년 새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 김이래 기자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10년 넘게 정부사업을 이어온 민간위탁 기업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세금과 인건비 등은 상승했는데, 위탁수수료(이하 위탁비)는 줄어들어서다. 

위탁비는 국취제 위탁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다. △인건비 △퇴직급여 △위탁사업 수행 공간에 대한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인테리어비 △문구 및 물품구입비 △전기 및 통신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시 수급자 제공 다과 및 간식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비 및 워크숍 경비 등이다. 

크게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나뉜다. 그런데 기본금이 10년 새 절반 가량으로 축소됐다.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로 시작한 국취제는 당시 1인당 위탁비 기본금이 100만원이었다. 올해 국취제 1인당 위탁비 기본금은 45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위탁비는 점점 줄었다"라며 "이렇게 최소비용으로 유지되면 정부사업을 오래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위탁기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직업상담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메뉴얼에 대해 센터마다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 증빙서류도 제각각이다. '주무관법'이라는 우수개 소리도 나온다. 

A기관 직업상담사는 "고용센터의 주무관들이 일정기간으로 변경된다. 그러다보니 증빙서류도 매번 달라진다. 오죽하면 직업상담사들의 업무 중 80% 이상이 행정처리라고 할 정도다. 행정과부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B기관 직업상담사도 "모든 구직활동을 서류로 증빙하다보니 자료증빙 등 행정관련 업무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행정 간소화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더 많아지는건 국취사업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작 취업알선과 취업상담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행정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다. 

업계관계자는 "위탁비가 줄어들수록 국취제 취업지원 서비스가 질이 낮은 서비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제대로 산정돼야 한다. 그래야 직업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상담과 알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